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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야간근무, 휴일근로 시 추가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수당으로 기본임금의 50%가 가산되는데 둘 이상의 유형이 겹칠 경우 계산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시급 1만원을 기준으로 수당 계산 방법을 쉽게 풀어 설명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원활히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
🔸 연장근로 수당은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 연장근로의 정의는 법정 근로시간을 넘어 22:00시 이전까지 근무하는 것을 뜻합니다.
(밤 10시를 넘어가게 되면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 예를 들어 통상 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4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 이에 대한 통상 임금은 4만원(1만원 × 4시간)이며
🔸 여기에 연장근무 가산수당 50%인 2만원이 추가되어 총 6만원이 지급됩니다.
🔸 연장근무 수당 계산 예
정상 근로시간 | 9시 ∼ 18시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연장 근로시간 | 18시 ∼ 22시 |
🔸 계산 결과
법정근로시간 임금 | 8만 (1만 × 8시간) |
연장근로 통상임금 | 4만 (1만 × 4시간) |
연장근로 추가수당 | 2만 (1만 × 4시간 × 0.5) |
연장근로 수당 | 6만 |
야간근로 + 연장근로 중복시 계산법
🔸 야간 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 사이 근무한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합니다.
🔸 만약 연장근무가 야간 시간대까지 계속된다면
🔸 연장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을 포함하여 연장근로 추가수당 50%와 야간근로 추가수당 50%를 둘 다 가산해서 지급합니다.
🔸 계산 예 : 22시부터 다음날 02시까지 연장근무했을 경우
연장근로 통상임금 (22시 ∼ 02시) |
4만 (1만 × 4시간) |
연장근로 가산수당 | 2만 (1만 × 4시간 × 0.5) |
야간근로 가산수당 | 2만 (1만 × 4시간 × 0.5) |
야간+연장근로 수당 | 8만 |
휴일근로 + 야간근로 중복시 계산법
🔸 노동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8시간 이하 근로 | 통상임금 50%를 가산해 지급 |
8시간 초과 근로 | 통상임금 100%를 가산해 지급 |
🔸 휴일근무 수당은 연장근로 수당과 중복해서 적용 하지 않습니다.
🔸 주휴일날 휴게 1시간 포함하여 13시부터 23시까지 일한 경우
🔸 계산 예
휴일근무 통상임금 (13시 ∼ 23시) |
9만 (1만 × 9h) |
휴일근무 추가수당 | 4만 (1만 × 8h × 0.5) 1만 (1만 × 1h × 1.0) |
야간근무 추가수당 | 5천 (1만 × 1h × 0.5) |
휴일근로 수당 | 14.5만 |
맺음말
복잡한 수당 계산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익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계산과 권리 인식은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는 첫 단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