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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시간이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빨리 지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젊다고 느낄 때일수록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아래에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각종 크레딧 제도,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니
이를 통해 향후 재정 계획에 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조회하는 법
1. 연금공단 홈페이지 에 접속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을 클릭합니다.
3. '자주 찾는 서비스'의 '내 연금 알아보기' 를 클릭합니다.
4.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5.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6. 편한 인증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간편 인증을 좋아합니다.
7. '예상연금액 보기' 를 클릭합니다.
8.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부양가족, 각종 크레딧) 입력하여 수령액을 다시 계산하려면 '상세연금 조회하기' 를 클릭합니다.
'출산 크레딧'
🔸 2008. 1. 1. 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수에 따라서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수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추가 가입 기간 |
12월 | 30월 | 48월 | 50월 |
🔸 이 기간의 소득은 '평균소득월액(A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 A값이란 총 가입 기간 동안 신고한 소득월액의 평균(Average)이며 A값이 클수록 연금 수령액도 높아집니다.
🔸 부모 모두가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둘 중 한 사람에게만 이 혜택을 적용하거나 균분해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군복무 크레딧'
🔸 군복무를 이행한 자들이 연금 혜택을 추가로 받도록 디자인된 제도입니다.
🔸 2008. 1. 1일 이후 입대하여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자.
🔸 추가 혜택 -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6개월이 더해집니다.
🔸 이 기간의 소득은 평균소득월액(A값)의 1/2으로 산정됩니다.
🔸 '출산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부양가족 연금
🔸 장애연금,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자가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 연금액에 더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입니다.
부양 가족 | 지급 기준 | 연금액 (2024년 기준) |
배우자 | 사실혼 포함 |
연 293,580원 |
자녀 | 수급 당시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
연 195,660원 |
부모 | 수급 당시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배우자 부모 포함) |
🔸 공적연금(국민, 군인, 사학, 공무원 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분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해야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처 지사에 방문하여 생계유지 입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나이
🔸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법정 지급개시 연령 이후 계속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지급개시 연령
1953년 ~ 1956년생 |
1957년 ~ 1960년생 |
1961년 ~ 1964년생 |
1965년 ~ 1968년생 |
1969년생 이후 |
만61세 | 만62세 | 만63세 | 만64세 | 만65세 |
🔸 개인의 경제여건에 따라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당기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종류 | 구분 | 지급률 |
'노령연금' | 법정 지급개시 연령에 따라 지급 | 정상적인 지급률 [100%] |
'조기 노령연금' |
법정 지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당겨서 수령. |
0.5% / 월 [6% / 년] 감액 |
'연기연금' | 최대 5년 연기하여 수령. | 0.6% / 월 [7.2% / 년] 증액 |
마치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미리 조회해 은퇴 후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손주들에게 넉넉히 용돈도 주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시길 응원합니다.